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1
- 선고일
- 2025-10-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고인들의 상세한 진술과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허위사실 유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전력과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의 서명,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 부여, 항고절차 안내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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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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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