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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48
선고일
2025-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배우자를 통해 수령한 날부터 법정 제척기간인 10일을 지나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기간이 지났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재고용 기대권이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 본안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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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