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8
- 선고일
- 2025-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배우자를 통해 수령한 날부터 법정 제척기간인 10일을 지나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기간이 지났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재고용 기대권이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 본안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