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6
- 선고일
- 2025-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각하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휴직명령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므로 해당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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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