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3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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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