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2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근태불량, 조직질서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동료들에 대한 고소와 진정으로 대응하여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결과가 서면으로 교부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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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