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1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법정의무교육 참석 등 지휘·감독을 수행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공제분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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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