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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41
선고일
2025-10-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법정의무교육 참석 등 지휘·감독을 수행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공제분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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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