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39
- 선고일
- 2025-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인 근로자가 피부과 시술 과정에서 환자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시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기본 업무 수칙을 위반하였으며, 시술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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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