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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38
선고일
2025-10-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각각 92회, 130회의 순찰을 누락하고 근무시간 중 헬스장을 방문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개 동이라도 빼놓지 않고 순찰해야 성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무지 이탈 비위가 가볍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도가 부족했더라도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가 가벼워지지 않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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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