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38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각각 92회, 130회의 순찰을 누락하고 근무시간 중 헬스장을 방문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개 동이라도 빼놓지 않고 순찰해야 성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무지 이탈 비위가 가볍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도가 부족했더라도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가 가벼워지지 않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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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