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35
- 선고일
- 2025-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R&D팀을 신설한 후 조직문화 회복 등을 위해 근로자를 해당 팀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임금이나 근무장소의 차이가 없고 경력상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