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32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회사가 운영하는 각 학원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의가 추가로 개설되면 근로자가 두 개 반을 담당하고 고정급을 받기로 한 약속만 있었을 뿐 담당할 강의나 수업 요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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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