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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32
선고일
2025-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회사가 운영하는 각 학원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의가 추가로 개설되면 근로자가 두 개 반을 담당하고 고정급을 받기로 한 약속만 있었을 뿐 담당할 강의나 수업 요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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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