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31
- 선고일
- 2025-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5개월간 매월 20일 이상 출근하며 월 단위로 임금을 받았고, 취업규칙 적용 및 근무스케줄에 따른 기숙사 생활을 한 점을 종합하여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관리소장과의 면담에서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퇴사 요청 문자메시지에 이의 제기 없이 짐을 정리해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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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