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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30
선고일
2025-08-05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접 이후 임금 및 숙소 제공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음을 이유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관련 서류를 요청하거나 확정적인 최종 합격 및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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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