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3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액의 물품을 무단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기근속한 근로자가 소액의 물건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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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