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3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액의 물품을 무단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기근속한 근로자가 소액의 물건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