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29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및 무단조퇴 등 비위행위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의 조치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연달아 발생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내부 규정에 별도 징계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