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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2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29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및 무단조퇴 등 비위행위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의 조치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연달아 발생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내부 규정에 별도 징계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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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