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27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태만, 인화 저해 등 6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용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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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