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26
선고일
2025-08-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자 근로자는 진정한 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이후의 인사발령은 해당 해고와 별개의 조치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보직이 사라진 상황과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 등을 종합할 때 다소 다른 업무를 부여했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