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26
- 선고일
- 2025-08-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자 근로자는 진정한 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이후의 인사발령은 해당 해고와 별개의 조치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보직이 사라진 상황과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 등을 종합할 때 다소 다른 업무를 부여했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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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