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25
선고일
2025-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들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확인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을 하여 친밀한 관계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실제 참여한 이상 징계의결서에 성명이 누락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조사과정에 참여한 임원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