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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24
선고일
2025-08-06

판례 요지

수영강사인 신청인은 근로시간과 강의내용이 지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맡은 강습 시간에만 출근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겸업이 허용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급 없이 강습 시간에 비례한 용역대금만 지급받았고 면접 과정에서 프리랜서 위탁 조건을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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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