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24
- 선고일
- 2025-08-06
판례 요지
수영강사인 신청인은 근로시간과 강의내용이 지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맡은 강습 시간에만 출근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겸업이 허용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본급 없이 강습 시간에 비례한 용역대금만 지급받았고 면접 과정에서 프리랜서 위탁 조건을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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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