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23
- 선고일
- 2025-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후 금전보상에서 원직복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은 최초 구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을 주장했으나, 사직 합의가 없고 경영상 해고로 서면 통지 및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에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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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