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1
- 선고일
-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징계를 진행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개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 및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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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