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17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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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