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16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 메신저방에서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와 지적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성한 인사위원회 등의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과 분리되어 메신저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근로자 역시 괴롭힘 피해자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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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