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15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장 게시판에 기존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후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도급업체인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법적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전 업체와 고용승계 협약을 맺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안내문은 일방적인 고용승계 계획 예고에 불과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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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