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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1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14
선고일
2025-10-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악화 상황이었으나 이번 전직이 합리적 회사 운영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왕복 5시간의 출퇴근 거리 및 추가 임대료 부담을 안게 되어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면담 중 전직의 필요성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없어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직을 부당전직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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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