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12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인 박○○와 공사 현장의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박○○가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일당을 정한 뒤 사용자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며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명령하였고 임금지급 및 안전관리 등의 책임도 직접 부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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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