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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12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인 박○○와 공사 현장의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박○○가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일당을 정한 뒤 사용자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며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명령하였고 임금지급 및 안전관리 등의 책임도 직접 부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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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