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11
- 선고일
- 2025-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을 들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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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