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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11
선고일
2025-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을 들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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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