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10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명령 이후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무처장이 채용되어 근무 중이고 협회 규모상 사무처장을 2명 둘 수 없으며 생활체육 전담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은 불확정적 수당에 불과하고 직급과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전직이 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