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8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회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의 효력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설 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직제 개편과 근무성적 등을 고려한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노동조합 활동 방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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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