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6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전형 합격 후 처우협의 과정에서 채용절차가 종료되었고, 채용내정을 입증할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력 확인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 외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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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