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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06
선고일
2025-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전형 합격 후 처우협의 과정에서 채용절차가 종료되었고, 채용내정을 입증할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력 확인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 외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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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