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5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인사명령에 따른 교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약 7개월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직 2개월의 초심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보받은 이후 새로운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를 더 무겁게 볼 사정이 없음에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가중하여 징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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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