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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05
선고일
2025-1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인사명령에 따른 교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약 7개월간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직 2개월의 초심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보받은 이후 새로운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를 더 무겁게 볼 사정이 없음에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가중하여 징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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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