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4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희망퇴직 후 유휴인력 재배치를 위해 실시한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일부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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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