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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00
선고일
2025-08-04

판례 요지

이주노동자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강요나 강박 없이 합리적인 의사형성 과정을 거쳐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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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