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0
- 선고일
- 2025-08-04
판례 요지
이주노동자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강요나 강박 없이 합리적인 의사형성 과정을 거쳐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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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