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9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로 근무하지 못해 제대로 된 평가가 곤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기간을 1개월 연장 통보한 것은 정당하므로 본채용 거부 시점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 안전수칙 위반, 역량 및 리더십 미달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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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