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9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98
- 선고일
- 2025-10-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정 패턴으로 계속 근무한 점, 사업 종료일이 남아있고 종료 후 새 인력을 충원한 점, 계약 종료 관련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아무런 평정 등 객관적 평가 없이 갱신을 거절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산정된 금전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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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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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