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95
선고일
2025-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배차 제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사전 확인 없이 임의로 퇴사 처리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유로 원직복직만 명하고 사용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