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94
선고일
2025-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정비 부분을 위탁받아 운영한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보증금을 나누어 입금했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정비 부분의 인사 및 재무관리를 전적으로 직접 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계산으로 정비공장을 운영했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경영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