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94
- 선고일
- 2025-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정비 부분을 위탁받아 운영한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보증금을 나누어 입금했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정비 부분의 인사 및 재무관리를 전적으로 직접 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계산으로 정비공장을 운영했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경영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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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