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91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무단 사용하고 15일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고 처분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품권 무단 사용과 무단결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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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