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90
- 선고일
- 2025-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 시행과 근로자의 저조한 리더십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책해임으로 인해 직책급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외에는 임금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책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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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