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87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및 의료법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내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길지 않고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전 3차례 이상의 면담을 통해 대기발령의 효과와 기간을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