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7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및 의료법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내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부당하게 길지 않고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전 3차례 이상의 면담을 통해 대기발령의 효과와 기간을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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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