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6
- 선고일
- 2025-10-10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은 후 모친과 상의하여 사직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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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