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5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근로자도 이를 일부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되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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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