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3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강도 차이 외에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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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