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2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수 전 회사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 인수 기업이 징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이전 기업을 인수하며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인수 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현행 취업규칙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시효가 없고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업무 관련 부적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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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