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1
- 선고일
- 2025-10-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알바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4,864,420원의 금전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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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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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