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0
- 선고일
- 2025-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개선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수습기간을 연장해 재평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속으로 C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평가 근거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