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3년간 총 71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사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중간관리자라는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결과 문서 통보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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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