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7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9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입증자료를 볼 때 피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희롱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비위행위가 가벼지 않으며 징계 내용이 취업규칙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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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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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